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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군조직법 · 제4조

국군조직법 제4조 · 군인의 신분 등

국군조직법
시행 · 2011-10-15공포 · 2011-07-1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군인의 신분 등)

"군인"이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군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군인의 인사, 병역 복무 및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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