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 제4조 (군인의 신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1-10-15공포 · 2011-07-1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대강(大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군인"이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군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군인의 인사, 병역 복무 및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군인의 신분 등군인신분전시와법률로평시인사병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군인"이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군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군인의 인사, 병역 복무 및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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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헌재 결정 · 2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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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조직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인"이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군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군인의 인사, 병역 복무 및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국군조직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10-15 시행된 국군조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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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