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 제4조 (군인의 신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대강(大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군인"이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군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군인의 인사, 병역 복무 및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군인의 신분 등군인신분전시와법률로평시인사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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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군인"이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군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군인의 인사, 병역 복무 및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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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공상공무원결정처분취소
해군 군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의원면직한 甲이 군 복무 중 상이를 입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데 대하여 관할 지방보훈지청장이 甲을 공상군경이 아닌 공상공무원으로 결정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는 공상군경의 대상으로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을 규정하면서도 군무원을 명백히 배제하지는 않은 한편,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는 공상군경의 해당 기준을 구체화하면서 [별표 1] 2-1호 (가)목에서 ‘군인(군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경계·수색·매복·정찰, 첩보활동, 화생방·탄약·폭발물·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재판, 검문활동,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규정하여 명시적으로 군무원을 군인에 포함시키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유공자법상의 공상군경에는 군인뿐 아니라 군무원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0953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국방부 - 「병역법」 제75조제4항, 제75조의2 등(교육소집 중 부상당한 공익근무요원의 가료비, 보상금 부담주체 등) 관련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이 육군 훈련소에서 교육소집된 기간 중에 부상을 당하였으나, 당시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교육소집이 해제되었고, 복무기관에 배치된 후 민간의료시설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병역법」 제75조제4항 및 제75조의2 등의 적용 대상은 아니며, 그 공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기관 및 가료비·재해보상금의 부담기관은 「군인연금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교육소집된 자들의 군사훈련을 주관한 군(국방부)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2건
정부조직법 제2조 제7항 위헌확인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의 보조기관 및 차관보·보좌기관과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현역군인으로 …… 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정부조직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조 제7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군무원인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적극)2.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군무원인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지 여부(소극)3. 현역군인만을 국방부의 보조기관 및 차관보·보좌기관과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이하 국방부,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을 함께 부를 때는 이를 ‘국방부 등’이라고 하고, 보조기관·차관보 및 보좌기관을 함께 부를 때는 이를 ‘보조기관 등’이라 한다)에 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 군무원을 제외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군무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에 의한 별표10 위헌확인
1. 공무원보수규정의 봉급액 책정에 있어서 경찰공무원과 군인을 평등권 침해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의미 있는 비교집단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공무원보수규정(2007. 1. 9. 대통령령 제19831호로 개정된 것) 제5조에 의한 [별표 10](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및 전투경찰순경의 봉급표) 중 ‘경장’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령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법령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4. 이 사건 법령조항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개 ·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군인의 신분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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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조직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인"이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군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군인의 인사, 병역 복무 및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국군조직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10-15 시행된 국군조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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