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 제4조 (군인의 신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1-10-15공포 · 2011-07-14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대강(大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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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인"이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군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인"이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군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군인의 인사, 병역 복무 및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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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헌재 결정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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