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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조직법
· 제4조
국군조직법
제4조
· 군인의 신분 등
국군조직법
시행 · 2011-10-15
공포 · 2011-07-14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군인의 신분 등)
①
"군인"이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군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군인의 인사, 병역 복무 및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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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정확 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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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batim 필터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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