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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조직법 제15조 · 각군 부대와 기관의 설치

국군조직법
시행 · 2011-10-15공포 · 2011-07-1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각군 부대와 기관의 설치)

각군의 소속으로 필요한 부대와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부대와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 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되, 국방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항 단서에 따라 해군참모총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해병대에 관하여는 해병대사령관에게 권한을 재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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