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 제15조 (각군 부대와 기관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대강(大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각군의 소속으로 필요한 부대와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부대와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각군 부대와 기관의 설치대통령령부대와각군설치권한국방부장관이해군참모총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각군의 소속으로 필요한 부대와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부대와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 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되, 국방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제2항 단서에 따라 해군참모총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해병대에 관하여는 해병대사령관에게 권한을 재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1.7.1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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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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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조직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각군의 소속으로 필요한 부대와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부대와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군조직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10-15 시행된 국군조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군조직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각군 참모총장의 권한 등제11조 · 소속 부서의 장의 권한제12조 · 합동참모본부제13조 · 합동참모회의제14조 · 각군본부 등의 설치 등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5조 · 각군 부대와 기관의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군무원제17조 · 공표의 보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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