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 제15조 (각군 부대와 기관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11-10-15공포 · 2011-07-1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대강(大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각군의 소속으로 필요한 부대와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부대와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각군 부대와 기관의 설치대통령령부대와각군설치권한국방부장관이해군참모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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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각군의 소속으로 필요한 부대와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부대와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 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되, 국방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항 단서에 따라 해군참모총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해병대에 관하여는 해병대사령관에게 권한을 재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1.7.1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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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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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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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조직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각군의 소속으로 필요한 부대와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부대와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군조직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10-15 시행된 국군조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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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