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 제15조 (각군 부대와 기관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대강(大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군의 소속으로 필요한 부대와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부대와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 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되, 국방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제2항 단서에 따라 해군참모총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해병대에 관하여는 해병대사령관에게 권한을 재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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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각군 참모총장의 권한 등제11조 · 소속 부서의 장의 권한제12조 · 합동참모본부제13조 · 합동참모회의제14조 · 각군본부 등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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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군무원제17조 · 공표의 보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