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 제7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대강(大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 삭제 <196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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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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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대강(大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 삭제 <1963.12.16>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