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에 귀속하는 상속재산 이전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09-10-21 · 시행일 2009-10-21 · 소관 - · 총 2조
국가에 귀속하는 상속재산 이전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09-10-21 · 시행 2009-10-21 · 조문 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국내에서의 재산 이전)
제1조 (국내에서의 재산 이전) 「민법」 제1058조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歸屬)하는 상속재산의 관리인은 피상속인(被相續人)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그 상속재산의 관리를 이전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 · 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2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에 귀속하는 상속재산 이전에 관한 법률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국가에 귀속하는 상속재산 이전에 관한 법률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