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귀속하는 상속재산 이전에 관한 법률 제1조 (국내에서의 재산 이전)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조 (국내에서의 재산 이전) 「민법」 제1058조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歸屬)하는 상속재산의 관리인은 피상속인(被相續人)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그 상속재산의 관리를 이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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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에 귀속하는 상속재산 이전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10-21 시행된 국가에 귀속하는 상속재산 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에 귀속하는 상속재산 이전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국내에서의 재산 이전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국외에서의 재산 이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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