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귀속하는 상속재산 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국외에서의 재산 이전)

공식 조문
시행 · 2009-10-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2조 (국외에서의 재산 이전) 제1조의 경우에 피상속인의 주소가 외국에 있을 때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영사(領事) 또는 영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그 상속재산의 관리를 이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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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에 귀속하는 상속재산 이전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10-21 시행된 국가에 귀속하는 상속재산 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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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