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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공무원 인재개발법
LAW · 법률

공무원 인재개발법

법률 · 공포 2022-11-15 · 시행 2022-11-15

조문 17개
제1조
목적
제10조
공무원의 자기개발 등
제11조
교수요원의 겸직임용
제12조
교육훈련수당의 지급
제13조
위탁교육훈련
제14조
직장훈련
제15조
인재개발의 평가 등
제16조
교육훈련기관의 운영
제17조
제2조
중앙인재개발 관장기관
제3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제4조
전문교육훈련기관 등
제5조
교수요원의 자격 등
제6조
교수요원의 파견 등
제7조
제8조
인재개발계획의 작성
제9조
교과내용 등에 대한 연구 및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