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재개발법 제4조 (전문교육훈련기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가치가 확립되고 직무수행의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갖춘 인재로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수한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교육훈련과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전문교육훈련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 및 「정부조직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공무원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두 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교육훈련하는 전문교육훈련기관(이하 "통합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③전문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외의 사람을 교육훈련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④통합교육훈련기관의 조직, 공무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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