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재개발법 제9조 (교과내용 등에 대한 연구 및 개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가치가 확립되고 직무수행의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갖춘 인재로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교과내용 등에 대한 연구 및 개선)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의 성과를 높이고 교수요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며, 교과내용 및 교육방법이 실무에 적합하도록 연구ㆍ개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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