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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6조 · 교육훈련기관의 운영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 · 2022-11-1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교육훈련기관의 운영)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훈련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교육훈련시설 및 교육훈련과정 등을 국가기관, 공공단체 또는 민간에 유상(有償)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은 「국가재정법」 제53조 및 「국고금관리법」 제8조에 따라 수입대체경비로 회계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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