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6조 (교육훈련기관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가치가 확립되고 직무수행의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갖춘 인재로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훈련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교육훈련시설 및 교육훈련과정 등을 국가기관, 공공단체 또는 민간에 유상(有償)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수입금은 「국가재정법」 제53조 및 「국고금관리법」 제8조에 따라 수입대체경비로 회계처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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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재개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교수요원의 겸직임용제12조 · 교육훈련수당의 지급제13조 · 위탁교육훈련제14조 · 직장훈련제15조 · 인재개발의 평가 등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6조 · 교육훈련기관의 운영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