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공무원의 자기개발 등)
①공무원은 자기개발 학습을 통하여 직무를 창의적으로 수행하고 공직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인재개발계획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자기개발계획 수립ㆍ실천과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연구모임 활동 및 경력개발 등을 위한 교육훈련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지원하여야 하는 교육훈련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공무원의 자기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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