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0조 (공무원의 자기개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가치가 확립되고 직무수행의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갖춘 인재로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자기개발 학습을 통하여 직무를 창의적으로 수행하고 공직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인재개발계획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자기개발계획 수립ㆍ실천과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연구모임 활동 및 경력개발 등을 위한 교육훈련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지원하여야 하는 교육훈련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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