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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재개발법 제5조 · 교수요원의 자격 등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 · 2022-11-1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교수요원의 자격 등)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는 강의 및 교육운영을 담당하는 교수요원을 둔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근무성적이 우수하거나 강의 및 교육운영에 필요한 자질을 갖춘 사람을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원의 범위에서 교수요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교수요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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