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재개발법 제5조 (교수요원의 자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5법률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가치가 확립되고 직무수행의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갖춘 인재로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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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는 강의 및 교육운영을 담당하는 교수요원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는 강의 및 교육운영을 담당하는 교수요원을 둔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근무성적이 우수하거나 강의 및 교육운영에 필요한 자질을 갖춘 사람을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원의 범위에서 교수요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교수요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임용권자·교수요원의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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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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