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7조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5법률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가치가 확립되고 직무수행의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갖춘 인재로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 삭제 <20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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