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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5조 · 인재개발의 평가 등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 · 2022-11-1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인재개발의 평가 등)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인재개발에 관한 기본정책 및 일반지침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공무원 인재개발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 인재개발의 내용ㆍ방법 및 성과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으며,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29>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인재개발에 관한 정책의 운영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정보 공유와 협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공무원교육훈련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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