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3조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 · 2022-11-1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인사혁신처장 소속으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을 두고, 원장은 정무직(政務職)으로 한다. <개정 2015.12.29>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12.29>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
가.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나.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
다.그 밖에 외국공무원 등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연구ㆍ개발ㆍ평가
가.공직가치ㆍ리더십 등 시대변화에 맞는 국가공무원 인재상 정립
나.공무원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다.공무원의 자기개발 학습을 위한 기반 마련
3.국내외 공공ㆍ민간 교육훈련ㆍ연구 기관 등과의 교류ㆍ협력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으로 하여금 다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 등의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29>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조직, 공무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9>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