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재개발법 제3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5법률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가치가 확립되고 직무수행의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갖춘 인재로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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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사혁신처장 소속으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을 두고, 원장은 정무직(政務職)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사혁신처장 소속으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을 두고, 원장은 정무직(政務職)으로 한다. <개정 2015.12.29>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12.29>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
가.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나.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
다.그 밖에 외국공무원 등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연구ㆍ개발ㆍ평가
가.공직가치ㆍ리더십 등 시대변화에 맞는 국가공무원 인재상 정립
나.공무원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다.공무원의 자기개발 학습을 위한 기반 마련
3.국내외 공공ㆍ민간 교육훈련ㆍ연구 기관 등과의 교류ㆍ협력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으로 하여금 다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 등의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29>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조직, 공무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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