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재개발법 제2조 (중앙인재개발 관장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가치가 확립되고 직무수행의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갖춘 인재로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중앙인재개발 관장기관) 국가공무원의 인재개발에 관한 기본정책 및 일반지침의 수립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무는 인사혁신처장이 관장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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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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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제4조 · 전문교육훈련기관 등제5조 · 교수요원의 자격 등제6조 · 교수요원의 파견 등제8조 · 인재개발계획의 작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