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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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국내재산의 범위)

제1조(국내재산의 범위)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에 따른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화폐ㆍ보조화폐 및 은행권

2.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권

3. 금ㆍ은ㆍ백금 또는 그 밖의 귀금속 및 보석류

4. 외국화폐, 외국보조화폐, 외국지폐, 외국은행권, 외국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외국채권

5. 그 밖의 동산(動産) 및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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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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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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