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시행령 제1조 (국내재산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화폐ㆍ보조화폐 및 은행권.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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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조(국내재산의 범위)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에 따른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화폐ㆍ보조화폐 및 은행권
2.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권
3.금ㆍ은ㆍ백금 또는 그 밖의 귀금속 및 보석류
4.외국화폐, 외국보조화폐, 외국지폐, 외국은행권, 외국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외국채권
5.그 밖의 동산(動産) 및 선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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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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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시행령 제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화폐ㆍ보조화폐 및 은행권.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권.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시행령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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