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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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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응시원서 등에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적은 사람(이하 "부정행위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원장은 부정행위자등을 적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정행위자등을 시험 중에 적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치와 별도로 즉시 그 시험 또는 시험과목의 응시 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원장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 부정행위자등에게 위원회 출석 또는 서면 제출 등의 방법으로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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