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5-09-28공포 · 2015-09-25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응시원서 등에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적은 사람(이하 "부정행위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응시원서 등에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적은 사람(이하 "부정행위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원장은 부정행위자등을 적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정행위자등을 시험 중에 적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치와 별도로 즉시 그 시험 또는 시험과목의 응시 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원장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 부정행위자등에게 위원회 출석 또는 서면 제출 등의 방법으로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독학학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