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수당 및 여비 지급)
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험위원 및 시험의 관리ㆍ감독 또는 그 밖의 시험운영 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제16조(수당 및 여비 지급)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