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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독학학위운영위원회의 구성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독학학위운영위원회의 구성)

독학자의 학위취득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진흥원에 독학학위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학계,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교육 관련 기관ㆍ단체의 인사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원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 및 분과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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