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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시험의 합격결정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시험의 합격결정)

교양과정 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및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에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전(全) 과목 60점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으로 한다.
교양과정 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및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한 과목에 대해서는 해당 과정 인정시험에 한정하여 다음 회 이후의 시험에서 과목합격을 인정한다.
학위취득 종합시험에서는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으로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험의 합격결정 방식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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