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학위 수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5-09-28공포 · 2015-09-25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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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학위증서를 발급함으로써 학위를 수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위취득 종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학위증서를 발급함으로써 학위를 수여한다.
②학위취득자에 대한 학사(學事)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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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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