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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4조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학위 수여 등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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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학위 수여 등)
①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학위증서를 발급함으로써 학위를 수여한다.
②
학위취득자에 대한 학사(學事)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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