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학위 수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위취득 종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학위증서를 발급함으로써 학위를 수여한다.
②학위취득자에 대한 학사(學事)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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