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제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3조에 따른 시험 실시에 관한 사무
2.법 제5조의2에 따른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무
3.법 제6조에 따른 학위 수여와 그 밖의 학사 관리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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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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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시험의 합격결정제13조 · 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제14조 · 학위 수여 등제15조 · 시험 실시의 기록 관리제16조 · 수당 및 여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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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