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제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3조에 따른 시험 실시에 관한 사무
2.법 제5조의2에 따른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무
3.법 제6조에 따른 학위 수여와 그 밖의 학사 관리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