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응시자격)
①과정별 인정시험에 대한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25>
1.교양과정 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및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고등학교 졸업자
나.「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의 입학에 있어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라.「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년원학교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2.삭제 <2015.9.25>
3.삭제 <2015.9.25>
4.학위취득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취득하려는 학위분야와 전공분야가 같아야 한다.
가.교양과정 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및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에 합격한 사람
나.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학교와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대학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학력인정학교로 지정된 학교만 해당한다)에서 3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105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
다.수업연한이 3년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라.「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105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
마.외국에서 15년 이상의 학교교육 과정을 수료한 사람
②제9조에 따라 교양과정 인정시험 및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에서 시험과목을 면제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다음 단계의 인정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면제받은 과목이 해당 시험 총과목의 60퍼센트 이상인 경우
2.면제받은 과목과 그 외의 과목 중 합격한 과목이 해당 시험 총과목의 60퍼센트 이상인 경우
③제1항에 따른 응시자의 세부 자격기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