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3.23, 2015.9.25>
1.과정별 시험과목 및 평가영역에 관한 사항
2.시험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3.응시자격의 세부 기준에 관한 사항
4.시험과목의 면제에 관한 사항
4의2. 제13조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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