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시험과목 면제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각 과정별 인정시험(학위취득 종합시험은 제외한다) 또는 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5.9.25>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사람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시험 중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3.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격 또는 면허를 취득한 사람
4.대학이 실시하는 공개강좌, 기능대학이 실시하는 기능장 양성과정,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실시하는 교육과정 및 기업체가 실시하는 연수과정 중 원장이 지정하는 강좌 또는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
5.그 밖에 수료한 교육과정 또는 인정받은 학점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제1항에 따라 면제되는 과정별 인정시험 또는 시험과목의 범위 및 면제 절차와 강좌 또는 과정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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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조문 인용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2
- 조문 인용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3
- 조문 인용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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