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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평가영역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평가영역) 독학자에 대한 학위취득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평가영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교양과정 인정시험: 대학의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이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교양
2.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각 전공영역의 학문을 연구하기 위하여 각 학문계열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지식과 기술
3.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각 전공영역에 관하여 보다 심화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4.학위취득 종합시험: 시험의 최종 단계로서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소양 및 전문지식과 기술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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