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평가영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평가영역) 독학자에 대한 학위취득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평가영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교양과정 인정시험: 대학의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이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교양
2.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각 전공영역의 학문을 연구하기 위하여 각 학문계열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지식과 기술
3.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각 전공영역에 관하여 보다 심화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4.학위취득 종합시험: 시험의 최종 단계로서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소양 및 전문지식과 기술의 종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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