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권한의 위탁)
①교육부장관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시험 실시(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권한을 평생교육진흥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3.23>
②원장은 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 실시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험ㆍ실습 또는 실기과목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기관, 교육연구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