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응시자에 대한 편의 제공)
①교육부장관은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시험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 등에 독학정보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교육부장관은 시험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설의 이용 또는 인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제2항에 따라 지원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