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5조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정의)
제1조(정의)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예비비"라 함은 국가의 안전에 관련되는 중요한 국내외 정보의 수집처리 및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한 반국가적 범죄의 수사를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와 중대한 기밀에 속하는 군의 시설 및 장비의 보강과 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국회의 의결에 의하여 결정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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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