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5조 (예비비사용조서)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예비비사용조서)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예비비의 사용조서에는 지출된 금액의 총액만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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