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5조 (예비비사용조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예비비의 사용조서에는 지출된 금액의 총액만을 표시한다.
예비비사용조서사용조서예비비총액만전조규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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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예비비사용조서)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예비비의 사용조서에는 지출된 금액의 총액만을 표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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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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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예비비의 사용조서에는 지출된 금액의 총액만을 표시한다.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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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