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3조 (예비비의 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기획예산처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를 세항 또는 목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배정한다.
예비비의 배정예비비기획예산처장관구분하지목별로배정전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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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예비비의 배정) 기획예산처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를 세항 또는 목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배정한다. <개정 1994.12.23, 1998.2.28, 1999.5.24, 2008.2.29, 2025.12.3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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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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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획예산처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를 세항 또는 목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배정한다.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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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