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1945년이후종전의규정에의한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공포일 1969-12-04 · 시행일 1969-12-04 · 소관 - · 총 6조
1945년이후종전의규정에의한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 대통령령 · 공포 1969-12-04 · 시행 1969-12-04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제1조년 5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초급중학교 제3학년 및 중학교 제3학년을 수료한 자는 교육법에 의한 중학교 제3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 인정한다.
전체 조문 ·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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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1945년이후종전의규정에의한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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