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년이후종전의규정에의한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제2조

공식 조문
시행 · 1969-12-0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2조년 5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초급중학교 전수학과를 졸업한 자 및 중학교 제4학년을 수료한 자는 교육법에 의한 중학교 제4학년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 인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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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945년이후종전의규정에의한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1969-12-04 시행된 1945년이후종전의규정에의한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