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고용노동부,교육부 · 조문 26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고용노동부,교육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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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직업교육훈련의 우선 실시제11조 산업체 근무경력의 인정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협의회의 통합 설치ㆍ운영제19조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실시기관 등제2조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제20조 평가 결과의 공개 방법제21조 직업교육훈련정보의 공개제22조 규제의 재검토제2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제24조 권한의 위임제2조의2 직업교육훈련 관련 실태조사제3조 직업교육훈련 세부 실천계획의 수립절차 등제3조의2 실천계획과 그 추진실적의 점검ㆍ평가제4조 현장실습의 이수기간 등제5조 현장실습의 운영실태 조사 등제6조 현장실습계약서제7조 제8조 제9조 현장실습 소요비용의 지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