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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직업교육훈련의 우선 실시
제11조
산업체 근무경력의 인정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협의회의 통합 설치ㆍ운영
제19조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실시기관 등
제2조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20조
평가 결과의 공개 방법
제21조
직업교육훈련정보의 공개
제22조
규제의 재검토
제2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제24조
권한의 위임
제2의2조
직업교육훈련 관련 실태조사
제3조
직업교육훈련 세부 실천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3의2조
실천계획과 그 추진실적의 점검ㆍ평가
제4조
현장실습의 이수기간 등
제5조
현장실습의 운영실태 조사 등
제6조
현장실습계약서
제7조
제8조
제9조
현장실습 소요비용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