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제11조 (산업체 근무경력의 인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산업체 근무경력의 인정)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생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경력을 산업체 근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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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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