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0.7.12, 2013.3.23, 2016.8.2>
②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 확정 예정일 9개월 전까지 기본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고,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0.7.12, 2013.3.23, 2016.8.2>
③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지침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관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0.7.12, 2013.3.23, 2016.8.2>
④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한 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0.7.12, 2013.3.23, 2016.8.2, 2018.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