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제2조의2 (직업교육훈련 관련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고용노동부,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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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관련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관련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 및 그 시설ㆍ설비 현황에 관한 사항
2.직업교육훈련기관의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
3.직업교육훈련교원의 현황 및 양성 실태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직업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교육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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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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