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제3조의2 (실천계획과 그 추진실적의 점검ㆍ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고용노동부,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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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5항 후단에 따라 실천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5항 후단에 따라 실천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기본계획과 실천계획 간의 연계성
2.다음 해 실천계획 수립 내용의 적정성
3.지난 해 추진실적의 목표 달성도
②제1항에 따른 실천계획과 그 추진실적의 점검ㆍ평가는 서면평가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평가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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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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