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실천계획과 그 추진실적의 점검ㆍ평가)
①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5항 후단에 따라 실천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기본계획과 실천계획 간의 연계성
2.다음 해 실천계획 수립 내용의 적정성
3.지난 해 추진실적의 목표 달성도
②제1항에 따른 실천계획과 그 추진실적의 점검ㆍ평가는 서면평가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평가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