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제21조 (직업교육훈련정보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고용노동부,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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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2>
1.학칙 또는 운영규칙
2.입학지원현황
3.직업교육훈련과정
4.직업교육훈련생의 취업현황
5.직업교육훈련교원 및 직원현황
6.직업교육훈련시설ㆍ장비현황
7.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재정현황ㆍ설립자의 발전계획
8.그 밖에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정보
②제1항에 따른 정보는 관보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다. <개정 201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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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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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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