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직업교육훈련정보의 공개)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2>
1.학칙 또는 운영규칙
2.입학지원현황
3.직업교육훈련과정
4.직업교육훈련생의 취업현황
5.직업교육훈련교원 및 직원현황
6.직업교육훈련시설ㆍ장비현황
7.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재정현황ㆍ설립자의 발전계획
8.그 밖에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정보
②제1항에 따른 정보는 관보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다. <개정 201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