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현장실습의 운영실태 조사 등)
①교육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시ㆍ도 교육감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현장실습의 운영실태를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현장실습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
2.현장실습 시 발생한 안전사고의 유형별 현황 및 원인에 관한 사항
3.현장실습 사전교육의 실시 현황에 관한 사항
4.현장실습 지원체계의 구축 현황에 관한 사항
5.현장실습 만족도 및 개선 요구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현장실습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교육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시ㆍ도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의 운영실태 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교육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시ㆍ도 교육감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현장실습에 관한 지도ㆍ감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법 제9조에 따른 현장실습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2.법 제9조의2에 따른 현장실습 시간의 준수에 관한 사항
3.법 제9조의3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교원의 산업체 현장지도 실시에 관한 사항
4.법 제9조의4에 따른 현장실습산업체의 책무의 이행에 관한 사항
5.법 제9조의5에 따른 현장실습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6.법 제24조에 따라 준용되는 「근로기준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