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제20조 (평가 결과의 공개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평가 결과의 공개 방법) 평가실시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직업교육훈련기관 평가 결과를 평가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평가 항목별 또는 평가 영역별로 관보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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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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