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제22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현장실습 이수기간의 범위와 현장실습의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 및 그 절차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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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현장실습 이수기간의 범위
1. 제1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직업교육훈련생: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4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0조·제21조에 따른 교육과정 또는 학기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과 또는 실습기간 2. 제19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직업교육훈련생 가. 직업교육훈련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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