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현장실습의 이수기간 등)
①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현장실습의 이수기간은 별표 1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직업교육훈련과정 및 직업교육훈련기간 등을 고려하여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8.2>
②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해당 직업교육훈련과정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 재직 중인 사람은 해당 직업교육훈련생의 담당 업무가 직업교육훈련과정의 내용과 같거나 유사하다고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직업교육훈련생은 필요한 자료를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
③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0.7.12, 2013.3.23, 2016.8.2>
1.직업교육훈련기간이 3개월 이내인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2.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현장실습을 실시할 산업체(이하 "현장실습산업체"라 한다)가 도서벽지 등에 위치하여 현장실습을 받기 어려운 사람
3.산업체에서 현장실습생의 현장실습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이 곤란하여 현장실습을 받기 어려운 사람
4.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교육훈련과정의 내용상 현장실습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④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직업교육훈련생의 동의를 얻어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