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제24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교육감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이 참여하는 현장실습과 관련된 권한만 해당한다.
1.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
2.법 제27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바목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
②법 제2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청장ㆍ지청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1.법 제25조에 따른 지도ㆍ점검의 권한
2.법 제27조제1항제2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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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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