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제3조 (직업교육훈련 세부 실천계획의 수립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고용노동부,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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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5항 전단에 따라 소관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매년도 직업교육훈련 세부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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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5항 전단에 따라 소관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매년도 직업교육훈련 세부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8.2, 2019.6.18>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조제4항에 따라 공고된 기본계획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실천계획에 따라 시ㆍ군 및 자치구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실천계획과 해당 연도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8.2, 2019.6.18>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립하거나 제출받은 실천계획과 해당 연도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을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8.2, 2019.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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