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제6조 (현장실습계약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현장실습계약서)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한 안전ㆍ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
2.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직업교육훈련생의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