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현장실습계약서)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한 안전ㆍ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
2.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직업교육훈련생의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6조(현장실습계약서)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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