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07-02-09 · 시행일 2007-02-09 · 소관 - · 총 2조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 · 법률 · 공포 2007-02-09 · 시행 2007-02-09 · 조문 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2.13, 200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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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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