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 제2조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2.13, 2005.1.19>
조문 요약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수원시ㆍ성남시ㆍ안양시ㆍ부천시ㆍ고양시ㆍ군포시ㆍ과천시창원시ㆍ마산시ㆍ진주시전주시ㆍ익산시목포시ㆍ여수시제주특별자치도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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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2.13, 2001.2.15, 2004.2.10, 2005.1.19, 2007.2.9>
1.서울특별시
2.부산광역시
3.대구광역시
4.인천광역시
5.광주광역시
6.대전광역시
7.울산광역시
8.경기도 수원시ㆍ성남시ㆍ안양시ㆍ부천시ㆍ고양시ㆍ군포시ㆍ과천시 및 의왕시
9.충청북도 청주시
10.전라북도 전주시ㆍ익산시 및 군산시
11.전라남도 목포시ㆍ여수시 및 순천시
11의2. 경상북도 포항시
12.경상남도 창원시ㆍ마산시ㆍ진주시 및 김해시
13.제주특별자치도(종전의 제주시 일원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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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7-02-09 시행된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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